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지난달 30일에 국토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보통 잘 알려진 분당, 일산, 평촌, 부천중동 등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빠르면 내년(2024년) 4월경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제도적 기반의 내용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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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0.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