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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지난달 30일에 국토부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보통 잘 알려진 분당, 일산, 평촌, 부천중동 등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빠르면 내년(2024년) 4월경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1. 제도적 기반의 내용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100만 m 2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딸 ㅏ질 서 있기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24년 중 마련될 예정)

 

  •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저거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노후 계획 도시 사업 추진 절차

1. 특별법 적용 대상 - 노후 계획도시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면적 기준인 100만 m 2는 수도권 행정도 크기(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 

 

1기 신도시를 비롯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할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m 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m 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사업 추진 절차

1기신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됩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 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이 담기게 되며, 시장, 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3.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 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기신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1기신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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