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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용어 및 깡통 전세

부동산 계약 및 계약 후에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입니다. 1. 깡통전세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하는 말로써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ex) 임대인이 전세금을 3억에 계약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전셋값이 시세 2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줄 수 있지만 금액이 2억 원에서 남은 1억 원은 임대인이 메꿔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여윳돈이 없이 집을 구매했다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깡통 전세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근저당 및 저당권(근저당권) 근저당 -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집의 가치보다 더 높..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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