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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완납증명서

2023년 7월에 변경된 법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거나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4대 보험이 완납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관공서 거래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조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1.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

카테고리 없음 2023. 9.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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