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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에 변경된 법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거나 거래대금을 받기 위해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4대 보험이 완납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관공서 거래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징수 등의 관한 법률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세요>

법률 조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1.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국가기관과 계약 및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납부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고용, 산재 보험이 포함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가입을 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

관공서에 거래를 한 후 대금을 받고자 할 때 4대 보험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간혹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이면서 1인개인사업자인 경우

2. 법인 대표자이지만 신생 법인 또는 법인의 매출이 없어 급여를 받고 계시지 않는 경우

 

크게 이렇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이면서 1인개인사업자인 경우 - 최근에 부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근로를 하시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에서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개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회사를 다니며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로 4대 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개인으로 지출할 보험료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관공서에 거래를 할 때는 지금 근로를 하고 계신 곳의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하였기에 4대 보험 완납증명서에 개인 또는 사업자명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시에 문의를 한 것과 국민건강보험본사에 문의를 한 결과 말씀드리오니 내용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www.nhis.or.kr 로  접속 후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이름으로 된 완납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POINT!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 혼자 있을 경우 고용 산재 보험을 받을 수가 없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출력하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에만 완납 표시가 돼있습니다. 이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완납증명서 출력화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화면>
<출력된 4대보험 완납증명서>

2.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 -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대신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셔서 받으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공 동의서는 "4대 보험을 모두 완납했다는 내용을 확인 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모두 유효기한은 1달입니다. 출력함과 동시에 1달 이내 동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정보동의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듯합니다..

체납 내역이 존재하면 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 

앞으로 투잡 하시는분들도 편하게 4대보험완납증명서 출력해서 받으세요.

오늘하루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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