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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종류 및 혜택 단점

Money SWAG 2023. 6. 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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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안녕하세요?? Money Swag 입니다.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IS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교체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ISA는 영구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투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좌를 생성했습니다만, 제가보기엔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ISA는 세금 우대 혜택이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ISA를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는 개인이 절세를 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매년 저축해야 합니다. 이때, 저축한 금액저축한 금액은 특정한 한도 안에서 세금을 덜 내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에서는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투자 관련 서적등을 참고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류 및 혜택

ISA는 크게 Cash ISA와 Stocks and Shares ISA, Innovative Finance ISA, Lifetime ISA로 나뉩니다. 첫번째 Cash ISA는 현금을 예금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두 번째 Stcoks and Shares ISA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투자하는 상품이고, 세 번째 Innovative Finance ISA는 P2P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 Lifetime ISA는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상품 ISA를 가입하려면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개인통장 만드는 절차와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서류, 신분증, 주소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불입금액등을 설정하시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ISA는 일반통장과는 다르게 가입 시 최소 금액을 입금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 바라며, ISA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보통은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대중적인 투자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ISA는 만능 통장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여러가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목적에 따라 여러 상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투자계좌이며,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각각의 계좌를 개설하기 번거롭거나 하다면 ISA의 계좌를 이용하면 한 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계좌는 매매 수수료나 이자, 배당금등의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세금신고도 간편하며, 세금 우대를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예금, 적금 같은 경우 만기가 1~3년 이기 때문에 당장 목동이 필요하면 해지해야 하지만, ISA는 그렇지 못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과세를 받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소득자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등의 투자성 상품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자가 가능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가입분까지는 10년 유지 시 비과세이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최대 3년 간만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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