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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참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심의 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합니다.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분석 및 제공, 1~5월)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 수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최저임금)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최저임금 표>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6월 29일까지 결정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마감기일인 7월 말이 다되어서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기에 사용자 측에서도 무한으로 올려줄 수가 없기에 팽팽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는 동결일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이 크지는 않지만, 위에 표에서 보듯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한 번도 동결 또는 인하가 된 적 없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6~7월에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들 하네요.^^; 부가세 납부도 있고, 최저임금이 올해는 얼마나 오르려나...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시기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분께서 최저임금 관련 신고나 문의를 하실 경우 노동청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임금회의구성>

최저임금 제시현황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양측에서 서로 제시한 금액을 조율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양측에서 제시했었던 금액과 인상률입니다. 
2018년도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인상률이 있었고, 그 시절에 인터뷰를 했던 근로자들도 인상률이 너무 커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큰 인상률은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7~23년 최저임금 금액 제시현황>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주급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지각, 조퇴, 결근 해당 안됨)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급여로 4인 이하 기업체에서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한 고용자, 현장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할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 6시간 주 3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15시간이 초과되므로 주휴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조항입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 임금이 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확인표

       소정근로시간               일일 근로시간                           기본급                     주근로시간                 주휴포함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8시간2,010,58040시간48시간209시간
주휴수당7.5시간1,885,52037.5시간45시간196시간
발생7시간1,760,46035시간42시간183시간
/6.5시간1,635,40032.5시간39시간170시간
4대보험 6시간1,510,34030시간36시간157시간
가입의무5.5시간1,385,28027.5시간33시간144시간
/5시간1,260,22025시간30시간131시간
1년이상 근로시4.5시간1,135,16022.5시간27시간118시간
퇴직금 지급의무4시간1,010,10020시간24시간105시간
2023년 근로시간 주휴수당 확인표

 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주휴수당, 4대 보험,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의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인센티브는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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