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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oney Swag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2번째 편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사항 중 두 번째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 가격 기준 상향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5->6억 원) 상향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한도 상향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3.7.4에서 발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 (연 240->300만 원으로 상향됨)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제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내수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됨.(23.3.29)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 P 한시상향 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상향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 용역기부의 기부금 인정이 확대됩니다.

1.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상향(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 (현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1.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 (23년 7월 4일)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년 10월 1일 이후)

*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농림부)

 

경차 유류세 환급 * 적용기한 연장

* 경형자동차(1세대 1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30만 원 한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적으로 경차 혜택을 많이 주어 경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요즘 경차 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판매량도 급감하고 단종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번 세제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경차 타시는 분들과 경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주세율 물가 연동제 개선

맥주.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조정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내 조정에서 물가 연동제 폐지와 더불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범위내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1.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 연동제 개선 

*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맥주) 885.7원/l, (탁주) 44.4원/l

2.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 (20% 상승) 한시 도입

*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26년까지)

3.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 영농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 임. 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년까지)

4. 영구임대 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년 가지)

5. 학교. 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년까지)

이상으로 금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혜택들을 잘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텐데 즐거운 휴가즐기시고 건강 잘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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