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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oney.S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나 훌쩍 지나가버렸죠?? 이제 약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달라지는 제도들을 통하여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비용' 추가 -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에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대상이었지만 영화 관람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있지않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비용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인데 공제율운 30%, 총 3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매매 차액분에 한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 대부분의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연금계좌를 가입하십니다. 하지만 납부 금액도, 보장 금액도 한도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보유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분들에 한해 2023년 7월1일부터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1억 원 한도로 확대합니다.

3. 면세 재화 용역공급 시에도 매입자 계산서 발행 제도 도입 - 예전에는 면세.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매입자가 돈을 지불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확인 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조세제도

1. 고위험.고수익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시장도 한층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더 안정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시장이 더 활발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신탁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정됩니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하게 되면 이자. 배당소득의 14%를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2.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분류체계를 두가지(회원제, 비회원제)에서 세 가지(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되었던 개별소비세가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3.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 23년 7월부터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가격에서 유통과 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국산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는 다르게 유통비용이나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많은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 간 과세 차이도 조절이 되고, 국산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탄력세율 3.5%를 적용해왔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는 기존의 세율이었던 기본 5%를 다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탄력세율을 다시 기본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 산업과 소비 여건 등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며, 탄력세율제도는 종료되지만 추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부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제도의 효율적 변화

1. 외환거래 개편 - 해외로 송금시 금액이 연간 5만 불을 넘어갈 경우 송금하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절차를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거쳐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는 연간 10만 불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역시 연간 3천만 불을 넘는 대규모 금액의 외화를 차입할 경우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5천만 불 까지는 사전 신고 없이도 외화 차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형 증권사에서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따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증권사를 통해 기업이나 국민들이 일반환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2023년 7월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등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도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역시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할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고 세금납부도 언제 어디서든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 정부와 은행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 방법도 매번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문제. 하지만 2023년 11월 17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처불수 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송방망이 처벌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변경 또는 달라지는 제도들에 관련해서 포스팅했습니다.

오늘하루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런 더운 날 오히려 감기가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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