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모두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부발표내용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내용을 알려드리려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7월 27일 (목)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인구, 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 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 | |||
투자고용 촉진 |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
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3.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
||
창업벤처 활성화 | 1.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2.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3.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
2. 민생 경제 회복 | |
서민 / 중산층 부담 경감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2. 전통시장 /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
3. 미래 대비 | |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4.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청년자산형성 노후 대비 | 1.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3.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지역균형발전 |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4.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 |
납세자 권익 보호 | 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2.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
과세형평 제고 |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간략하게 4가지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포스팅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상향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영상콘텐츠 *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애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영화,OTT콘텐츠 ※ 공제율 - 대 / 중견 / 중소 : 3 / 7 / 10% <신설> |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상향 및 추가 공제 신설 (기본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 5 / 10 / 15% (추가공제율) 대 / 중견 / 중소 : 10 / 10 /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규정) |
위 내용의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이 됩니다.
2. 국가젼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확대 : 1).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023.7.1~) R&D지출. 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3. 해외지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1).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하였고, 2).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1.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2. (감면내용) - 감면폭 및 기간 확대 1)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경우 : 5년 100%+2년 50%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2)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3년 100% + 2년 50%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추가> (적용기한) 2024. 12 31. |
※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 좌동 1.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1) 7년간 100% + 3년간 50% 2) (좌동) 2. 업종요건 완화 1) 좌동 2)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 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내 복귀 기업지원 위원회 3. (좌동) |
위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4. 해외지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2023년 경제정책방향" ('22.12.21.)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함.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수소경제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됩니다.
* (프로판) 20->14원/kg , (부탄) 275->176.4원/kg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적용기한 연장
1)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하였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 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 하였습니다.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5년 연장하였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 적용기한 5년 연장하였습니다.
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1.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2.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 400억원, 업력 30년이상 : 600억원 3. (기본공제) 10억원 4.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5.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6. (연부연납 기간) 5년 7.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1 . (좌동)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중분류 -> 대분류 2. 20년 3. (좌동)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월 50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0.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2)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합니다.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 원(중소기업), 900만 원(중견기업) 세액공제
11.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등 : 기업투자. 고용. 내수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4가지 정책 중 제일 첫 번째 정책인 경제활력 제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한 번씩만 읽어보면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내용 잘 읽고 숙지하셔서 세금도 절약하고 세법도 알아두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