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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식 청약

주식 청약이라는 것은 아파트 청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공개 분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식 청약을 통해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 청약은 증권사가 주관하며,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약기간이 약 2일 정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청약이 마감되면 증권사는 청약 금액을 기준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청약을 승인합니다. 청약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주식 청약은 투자의 한 방법이며, 투자에 앞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주식,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이 많이 상승하여 주식시장에서 주식청약 또한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청약도 투자인 만큼 리스크도 존재함을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하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장 당일에 하한가로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청약을 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전망, 경쟁력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주식 청약은 투자의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청약의 배정과 환불

청약주식 배정은 증권사마다 일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금은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셔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주식 배정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비례배정을 실시하는경우가 있고, 균등배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면 균등배정은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의 수 배정하는 것이고, 비례배정은 청약금액이 많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배정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 배정이 끝나고 나면 청약금액 중 차액 부분을 환불 처리가 되는데 이때는 증권사마다 각각의 일정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청약이 마감된 후 2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증권사 사정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증권사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상

주식청약 시장에서 따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따상이란 청약 시에 주식시장의 시작가격이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하여 당일의 상한가(30%)로 상승 마감했을 때 이런 경우를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공모가격 1만 원짜리 주식이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이 2만 원으로 시초가격이 형성되고 장중 시간에 계속상승하여 30% 상승된 당일의 주식시장의 상한가를 기록하여 장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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