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재테크 부동산 경매

Money SWAG 2023. 6. 12. 11:20
반응형

 

1.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돈을 대여해준 주체) 채무자(돈을 빌린주체) 돈을 갚지않거나 이자를 납부하지않아  이를 변재하기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출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있는 방법이며, 일반인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를 열람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입찰기일맞춰 법원에 출석,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제출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으로선정. 최고가매수인은 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납부해야 합니다. (패찰시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습니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허가를 결정하고, 최고가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10~30(지역법원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합니다.) 이내에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부동산 경매 절차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매각기일 공고 법원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매각  준비. 매각기일을 공고.
  3. 입찰자의 정보수집  입찰 참여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를 열람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입찰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경매에 참여.
  4.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매수신청보증 반환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 최고가매수인은 법원에 매수신청보증금 납부.
  5.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법원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허가를 결정.
  6.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권리 취득 최고가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10 이내에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3.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및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은 기일입찰과 기간입찰로 나뉩니다. 기일입찰 매각기일 당일 현장에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기일 전까지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매각대금(감정평가금액의 10% 아닙니다)  10%입니다. 입찰은 매각기일에 법원이 지정한 시간에 시작되며, 가장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기간입찰 매각기일 이전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기일 전까지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입찰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있으며,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있습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일에 법원이 개찰을 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의 입찰을 하려면 성년자이며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파산선고를 받지않아야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어야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지않은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절차 1. 입찰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 2. 입찰보증금 예치(입찰서는 법원 경매장에 가시면 예시가  나와있고, 혹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입찰서류 받으시는분께 문의드려도 대답해 주십니다.)  / 대리인의 경우 서류가  필요하오니 이점  확인 해주세요. 3. 준비물 - 입찰서류, 보증금,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는 입찰자본인의 인감증명서1부(첨부하여 제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를 제출하고 대기 후 낙찰자발표를 하게되며, 패찰시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장 하시면 됩니다. 입찰 후 개찰시까지 약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뭐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며,  부동산 경매 또한, 투자의 일종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부동산의 위치, 가격,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 절차와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포스팅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