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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Money SWAG 2024. 1.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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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 첫 달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바로 부가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세 외에도 여러 세금 신고하는 달이 있지만, 새해 첫 달부터 작년의 사업 및 장사에 대한 세금을 마무리하는 달로 세금 납부 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가 무엇이며,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이 어찌 되는지 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기간에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가격과 더불어 부가세라고 찍혀있는 영수증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가세>

부가세 납부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모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면세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 대상자 사업자 

 

1.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3.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1년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는 분기별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세는 보통 2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함으로써 4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1.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2. 매출 기준

 

 - 일반과세자는 현행 매출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영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X) 

                          4,800만 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O) 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현재 기재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금액 전년 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및 과세 유흥업소 
4,800만원 미만)
전년 매출 8,0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1.5~4% 적용 10%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4,800~8,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만 일반과세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제일 큰 차이점은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율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발생이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이하는 납부의무 면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시면 부가세 신고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고지 산정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고,

미리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단, 고지대상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는 조세를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외에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포함 

중간예납금까지 납부를 하다 보니 세금을 자주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Tip) 부가세 중간예납 납부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4회로 나뉘어 3개월의 기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세부담의 분산을 위해 미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신고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하며,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1~12월 이므로 직전 연도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1~6월의 기간에 대해 7월에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홈택스 화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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