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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춤했었던 보이스피싱 사기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알고 있더라도 막상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놀라게 되고 급한 상황임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보이스피싱 특징
1. 대면편취형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초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2. 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 간편송금 등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
3. 신종사기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4.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날이 갈수록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 피해를 입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승 대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오픈뱅킹과 간편송금을 악용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이나 계좌,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 올해 7월 5일부터는 온라인 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화로도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오프라인 절차
1.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 2.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 -> 3.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
|온라인 절차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탈 파이(fss.or.kr)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가능 -> 2.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 경우, '내계좌지 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0:30~23:30 분입니다.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늘어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안내사항
|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payinfo.or.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 해제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함을 유의해주세요)
|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가능
-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 지급정지 해제 문의 - 지급정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보이스피싱 대처 및 예방
1.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걔좌 도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3영업일 안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합니다.
- 등록 방법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 상담, 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fss.or.kr)에서 등록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3.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한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msafer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합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예방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정리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주변사람들도 몇몇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접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어렵게 돈을 벌고 모으고 했던 자산이 한순간에 없어져버린다면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대처요령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고, 이런 피해당하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평소에도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예방법 및 대처법들을 미리 숙지해 놓는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