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월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다시 새로 생기는 법안 및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요.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법은 핸드폰을 구입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지칭합니다. 단통법의 도입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 구졸르 개선하기 위함.
- 둘째 -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지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통법의 시행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매년 단통법의 폐지의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개통 관련 보조금은 통신사마다 핸드폰 매장마다 자유롭게 시행되었으며,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측정되고, 판매점에서의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 중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지원금 상한 상향발표도 있었습니다.
단통법 이후 달라진 점
단통법 시행 전의 경우 이동통신사 및 판매점의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의 가격이 정해졌지만, 단통법이 생긴 이후로는 어디서 언제 구입을 하더라도 단말기의 지원금의 조건이 동일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성지"라는 곳에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새벽에도 휴대폰을 싸게 사려 지방에서 상경하기도 하고 새벽 내내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는 진풍경이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해소. 선택권 강화
- 보조금 차별적 제공 금지
- 보조금 공시제 도입
- 분리 요금제 도입
단말 유통구조 건전화
- 보조금 조건부 특정요금제 강제제한 금지
- 약정 통신요금 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처럼 기만하는 행위 금지
- 제조사의 유통망 위법행위 제재
단통법 이후 생긴 변화 중 하나는 단말기를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신규개통이 실제로 주춤하였고, 통신사들이 경쟁을 시작하면서 문자와 음성을 무제한으로 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데이터보다는 문자와 음성을 많이 사용해야 했던 영업직 분들이나 택배기사분들외의 소비자들은 일부러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의 총량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고가의 휴대폰에만 쏠렸던 관심도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최신모델과는 다르게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체보조금의 상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가 가능해져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단통법 이후에는 최신의 핸드폰보다는 15개월이 지난 프리미엄폰으로 구매를 많이 했답니다.^^
또한, 기업들은 단통법으로 인하여 더욱더 치열하게 출혈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특히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며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게 될지..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휴대폰 구입으로 인하여 호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즘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기도 빡빡한 현실에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