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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Money SWAG 2023. 11. 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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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시는 분들 중 공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며칠 뉴스나 언론에서 공매도와 관련 많은 뉴스거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공매도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단적인 예로 A종목 주가가 1만 원,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 

 

이와 같이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에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 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가느 유럽 경제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가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공매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 두지수(코스피200, 코스닥 150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업종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조치>

역사상 네번째 공매도 금지

2023년 11월 6일 대한미국은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금융 투자 업계나 증시에는 호재로 보입니다.

 

6일 증시가 열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셀링이 출현할 만큼의 위기 상황인 현시점에 증시 공매도 금지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융 안정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2차 전지 관련주의 랠리가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올 9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약 7%, 15%대 빠지긴 했습니다.

개인적인 주식 스승님께 배운 내용 중 하나는 주식은 갭상이나 갭하락일 때 그 부분을 꼭 메꾼다고 했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지속적으로 빠졌던 부분을 메꾸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일 전만 해도 코스피지수 2300대였는데 금일 장 마감 2500대로 마감했네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매도 기관 개인 차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거래비중 - 약 98~99%  /  상환기간 - 제한 없음  /  담보비율 - 105%

개인 투자자

거래비중 - 약 1~2%  /  상환기간 - 90일  /  담보비율 - 120%

 

 

개인과 기관과의 대차 주식의 차별화된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도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개인은 90일의 상환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칙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바탕으로 수익이 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기관의 약 85%에 달하는 ㄴ기관투자자들이 위 350개 종목을 90일 이상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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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글>

공매도 금지 반대 이유

공매도 금지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격한 상승을 할 때 공매도로 상승을 견제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으로 쉽게 급등시키는 게 가능한 경우 주가 컨트롤이 쉬워진단 뜻으로 필연적이게 주가조작등 시장 교란 행위가 나오기도 쉬워집니다.

 

또한, 주가 하락을 공매도로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같은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단지 공매도로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 꼭 공매도를 금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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